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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코텍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합니다.

코텍은 운영과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인권, 노동, 환경, 반 부패에 관한 “UNGC 10대 원칙”의 준수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하고,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합니다.

  1.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열기
    • 주식회사 코텍은 지속 가능한 행복 실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 주식회사 코텍은 인본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주식회사 코텍은 UN, ILO 등 노동 관련 국제 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성별∙인종∙국적∙종교∙연령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 코텍은 당사 인권 관련 정책 및 국가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본 방침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 및 사업 파트너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확인합니다.
  2. 거래업체의 의무 열기
    부정방지의 의무
    주식회사 코텍 및 거래업체는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하여 불건전한 상거래 행위(금전수수, 리베이트, 커미션수수 등) 또는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준법경영의 의무
    거래업체는 아동 노동금지, 강제 노동금지, 법정 최저임금 준수, 분쟁지역 광물정책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업체는 그 자신의 협력업체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거래업체는 사용금지 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지정하는 사용제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신규 사용, 적용 공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코텍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거래업체는 위 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코텍 또는 주식회사 코텍이 지정한 제3자가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거래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등 실사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거래업체가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코텍이 실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코텍이 제안하는 관리 체계 개선방안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세부 실천 사항 열기

    1. 인권에 대한 존중

    인권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인권보호 실사 프로세스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의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Risk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2. 노동에 대한 윤리

    강제노동 금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동노동 금지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연소자 근로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고용하며,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국가의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릅니다.
    임금
    구성원의 임금은 국가의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차별금지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상호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구축합니다.

    3. 환경에 대한 윤리

    사업장 안전과 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 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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